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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문화연구원

<초 종>
(1) 병환이 위중하면 정침으로 옮겨 모신다.
(2) 이미 절명을 하였으면 곡을 한다.
(3) 혼을 부른다.
(4) 수세
(5) 상주를 세운다.
(6) 주부
(7) 호상
(8) 장부를 기록하고 글쓸이와 재정의 수입지출과 부의금을 기록할 자를 정한다.
(9) 곧 의복을 바꿔 입고 음식을 금한다.
(10) 관을 짠다.
(11) 친척과 벗에게 부고를 보내어 알린다.
     <옛날 부고 서식>
     모친 모인이 모월 모일에 병환이 나셔서 불행하게도 모월모일에 작고 하셨기에 인편에 부음을 전하여      드립니다.
     <세속에서의 부고 서식>
     모의 부친 모관 모공께서 노환으로 불행하게 모월 모일 모시에 별세 하셨기에 이에 인편에 부음을 알려      드립니다.
(12) 시신을 목욕을 시키고 수의를 입히고 전례를 올리고 자리를 정하여 곡을 하고 밥과 구슬을 입에 물린다.
(13) 집사자는 휘장과 욕상을 차려놓고 시신을 옮기고 구덩이를 파 놓는다.
(14) 수의를 진열하여 놓는다.
(15) 시신을 목욕시키고 구슬과 밥을 입에 물리는 기구를 갖춘다.
(16) 곧 시신을 목욕 시킨다.
(17) 수의를 입힌다.
(18) 시상을 당의 중간으로 옮겨 놓는다.
(19) 곧 전제를 올린다.
(20) 주인이하 정하여진 자리에서 곡한다.
(21) 곧 밥을 입에 물린다.
(22) 시자는 수의를 모두 입히기를 마쳤으면 이불로 시신을 덮는다.
(23) 영좌를 설치하고 혼백을 모신다.
(24) 명정을 세운다.
(25) 조선시대 벼슬등급 칭호.
정일품: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稱) 輔國崇祿大夫 종친:顯祿興祿大夫 외척:綏祿成祿大夫 종친대군처:府夫人
종일품:崇祿崇政大夫 종친:昭德嘉德大夫 외척:光德崇德大夫 이상문무관처:貞敬夫人 종친처:郡夫人
정이품:正憲資憲大夫 종친:崇憲承憲大夫 외척:奉憲通憲大夫
종이품:嘉義嘉善大夫 종친:中義正義大夫 외척:資義順義大夫 이상문무관처:貞夫人 종친처:縣夫人
정삼품:通政大夫 折衝將軍 종친:明善大夫 외척:奉順大夫 문무관처:淑夫人 종친처:愼夫人(堂上官)
정삼품:通訓大夫 禦侮將軍 종친:彰善大夫 외척:正順大夫(堂下官)
종삼품:中直中訓大夫 建功保功將軍 종친:保信資信大夫 외척:明信敦信大夫 이상문무관처:淑人 종친처:愼人
정사품:奉正奉列大夫 振威昭威將軍 종친:宣徽廣徽大夫
종사품:朝散朝奉大夫 定?宣?將軍 종친:奉成光成大夫 이상문무관처:令人 종친처:惠人
정오품:通德通善? 果毅忠毅校尉 종친:通直秉直?
종오품:奉直奉訓? 顯信彰信校尉 종친:謹節愼節? 이상문무관처:恭人 종친처:溫人
정육품:承議承訓? 敦勇進勇校尉 종친:執順從順? 처:順人
종육품:宣敎宣務? 勵節秉節校尉 이상문무관처:宜人
정칠품:務功?迪順副尉
종칠품:啓功?奮順副尉 이상문무관처:安人
정팔품:通仕?承義副尉
종팔품:承仕?修義副尉 이상문무관처:端人
정구품:從仕??力副尉
종구품:將仕?展力副尉 이상문무관처:孺人
※무관자:學生 무봉:孺人
(26) 불교 의식으로 행사하지 않는다.
(27) 선친의 벗이나 친분이 두터운 분들이 조문온 이가 있으면 이때부터 들어가 곡함도 가하다.
(28) 아직 성복치 않았을 때 조문하는 법
(29) 그 다음날이다.
(30) 집사자는 소렴할 옷과 이불을 진열한다.
(31) 전제 올릴 상을 갖춰 놓는다.
(32) 남자의 풀었던 머리를 올려 묶을 삼끈과 문(초상때 머리를 베로 묶어 맴)을할 베와 여자의 머리를 올려      묶을 삼끈을 갖추워 놓는다.
(33) 소렴상을 놓고 속포와 이불과 옷을 펴 놓는다.
(34) 곧 전상을 옮겨 놓고 습전을 올린다.
(35) 소렴을 한다.
(36) 주인 주부는 시신에 기대어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대성 통곡을 한다.
(37) 윗옷의 왼쪽 소매를 벗고 풀었던 머리를 묶어 매고 별실에서 관을 벗고 상중복머리를 한다.
(38) 돌아와 시상을 당의 중앙으로 옮긴다.
(39) 곧 전제를 올린다.
(40) 주인이하 슬픔을 다하여 곡을 하고 곧 대신곡을 하게 하여서라도 곡소리가 끊이지 않게 한다.
(41) 그 다음 날이다.
(42) 집사자는 대렴할 옷과 이불을 진열한다.
(43) 전제상을 갖춰 놓는다.
(44) 관을 들고 들어가 당의 중앙에서 조금 서쪽에 놓는다.
(45) 곧 대렴을 한다.
(46) 시구의 동쪽에 혼령의 침상을 설치한다.
(47) 곧 대렴전을 올린다.
(48) 주인이하 각각 상중 거처할 처소로 돌아간다.
(49) 대신 곡시킨 것을 중지한다.
(50) 혼백접는 법
     마포 한자세치를 아홉칸으로 접되 첫번째부터 여덟번째칸 까지는 한치오푼으로 하고 아홉번째칸은 한      치로 한다.
     一. ①번과 ②번을 맞대여 접는다.
     二. ③번을 이등분하여 ①번의 뒤로 가게 접는다.
     三. ④번은 ④자가 보이게 하여 ②번뒤로 가게 접는다.
     四. ⑤번 중간을 ⑤가 속으로 가게 접어 ①번의 뒷면에 가서 ③번과 맞대여 접으면 ⑤번은 보이지
         않는다.
     五. ⑥번과 ④번이 맞대여 접으면 ⑥번은 보이지 않는다.
     六. ⑦번을 접어 ⑥번 뒷면에 붙이면 ⑦번이 보이지 않는다.
     七. ⑧번은 ⑦번을 맞대여 접는다.
     八. ④번과 ⑥번 사이를 벌리고 윗변을 한치되게 접어서 ④번과 ⑥번에 붙게 접는다.
     九. ⑦번과 ⑧번 사이를 벌리고 아래변을 한치되게 접어서 ⑦번과 ⑧번이 붙게 안으로 접는다.
     十. ⑨번을 접어서 ④번 아래변과 윗변의 접은 것을 싸서 꽂는다.
     十一. ⑧번이 앞으로 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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